FAQ

이용 가이드

전달을 하는데 운송수단은 제한이 있나요?

핸투핸 전달손 활동은 현재 버전으로는 '차량을 이용한 물품 전달', '자차 아르바이트'입니다.

다만,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'자가용 화물자동차'로 규정하는 차량은 전달손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※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'자가용 화물자동차' -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,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

(ex. 1t, 5t 트럭 등)

< 전체 목록